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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공식 답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 기간ㆍ체납처분 유예기간ㆍ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2항 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상 열거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사유 가운데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심리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민법에도 그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적부심의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시효중단이나 정지 사유로 볼 수 없다 판단하였습니다.즉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이나 정지사유로 본 규정이 없으므로,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는 것만으로 국세징수권의 시효진행을 중단·정지 시킬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징수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여, 국세청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