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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입니다.따라서 변상금은 부당이득금과 요건과 액수 기준이 달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즉 변상금 부과ㆍ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 제73조 제2항 에 의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은 민사상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였고 “나아가 위와 같이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인 이상 원고가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판단한바 있습니다.즉 두 권리의 법적성질이 다르므로, 변상금부과·징수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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