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가해자의 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치료비 직접지급시 소멸시효중단범위

공식 답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 중 먼저 만료되는 것에 의하여 권리가 시효소멸 되는데(민법 제766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피해자가 피보험자(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766조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그리고 「민법」 제168조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을 규정하고, 「민법」 제178조 제1항에서 중단 후의 시효진행에 관하여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는 乙회사의 치료비직접지급이 위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그런데 판례를 보면,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그 표시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된다고 하였으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완성 전에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6. 12. 28. 법률 제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단서(현행 제10조 제1항 단서), 제11조(현행 제1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인 손해에 한정하여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甲은 요추부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때에 장해에 관한 손해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여도 乙회사의 치료비직접지급이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되어 최종 치료비를 지급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위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