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를 하는 취지는 1개의 채권 중 어느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가압류ㆍ압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ㆍ압류 대상 채권 중 유효한 부분을 가압류ㆍ압류함으로써 향후 청구금액만큼 만족을 얻겠다는 것이므로, 1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한 가압류ㆍ압류는 채권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유효한 채권 부분이 남아 있는 한 거기에 가압류ㆍ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를 하였는데, 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후, 가압류 ㆍ 압류의 효력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13280, 2014다13297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