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공식 답변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 할 것입니다.그리고 「민법」 제165조에서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고,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이 「민법」 제165조 제2항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해당되는 지가 문제됩니다.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474조 , 민법 제165조 제2항 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라고 판시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법 제165조 제2항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10년 이내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 민사집행법에 의하더라도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지급명령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