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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받는지 여부

공식 답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위 각 조항의 대상을 ‘국가’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호의 나.)으로서 국가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공공기관)인 점, ② 국가재정법은 적용대상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은 채 ‘국가’에 대하여 적용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③ 국가재정법 제6조는 독립기관과 중앙관서를 구별하면서 ‘독립기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하고 중앙관서는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독립기관 또는 중앙관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위 국가재정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대전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4나13479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