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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위 각 조항의 대상을 ‘국가’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호의 나.)으로서 국가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공공기관)인 점, ② 국가재정법은 적용대상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은 채 ‘국가’에 대하여 적용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③ 국가재정법 제6조는 독립기관과 중앙관서를 구별하면서 ‘독립기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하고 중앙관서는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독립기관 또는 중앙관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위 국가재정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대전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4나13479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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