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의 소멸시효 기산점

공식 답변

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된 날을 의미하며(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등 참조).그런데 사안의 경우, 오염토양 등에 대한 정화비용 및 처리비용 지출이라는 손해가 현실화된 것은 부지를 매입하여 부지에 관한 지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지의 지하 현황을 파악한 이후라 할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또한 이때부터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