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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된 날을 의미하며(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등 참조).그런데 사안의 경우, 오염토양 등에 대한 정화비용 및 처리비용 지출이라는 손해가 현실화된 것은 부지를 매입하여 부지에 관한 지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지의 지하 현황을 파악한 이후라 할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또한 이때부터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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