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공식 답변

치료비 채무는 민법 제163조 2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민법 제165조 1항에 따르면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도 판결에 의해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이 상태에서 판결로 확정된 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인의 채무의 시효가 원래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원래 주채무의 시효기간인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채무의 성질에 따라 민법 상 10년 또는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