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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에 대한 판결확정의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변동여부

공식 답변

「민법」 제165조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판례를 보면,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는 위 확정판결 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 소멸시효기간에 따르게 되고,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부종(附從)한다고 할지라도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 독립된 채무의 성질이 있고, 「민법」 제440조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증채무부종성에 기초한 것보다는 채권자보호 내지 채권담보확보를 위한 특별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丙은행의 채권은 은행의 영업상 이루어진 대출금채권으로서 상사채권이고,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丙은행의 최초의 대여금청구소송의 제기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甲의 보증채무는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경과한 2006. 5. 7.자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丙은행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에서는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를 들어 책임 없음을 항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보증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주채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