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르면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로서 당선자에게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종국적인 체결에 이르지 않게 되어 상대방이 그러한 계약체결의무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기록에 의하면, 우수현상광고의 당선자인 원고가 광고주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본래의 채권인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란 당선자인 피고에 대하여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청구권에 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은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위의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따라서, 이 경우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乙이 최종적으로 시한을 정하여 통보한 다음날(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날의 다음날)인 1993. 11. 2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1993. 11. 21.부터 3년 이내에 甲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