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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에 대한 상품대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공식 답변

민법 제163조 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상법 제64조 후단은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는 상사시효보다 단기인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甲이 생산자로서 생산물을 판매한 것이라면 위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