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한편 「상법」 제46조는 ‘기본적 상행위’를 규정하면서 영업(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상행위로 규정하였고, 그 유형으로 ①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②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③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④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⑤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⑥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⑦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⑧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⑨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⑩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⑪중개에 관한 행위, ⑫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⑬운송의 인수, ⑭임치의 인수, ⑮신탁의 인수,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보험,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업무의 인수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46조 단서에서 위 유형의 행위라 하더라도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기본적 상행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제47조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라고 하면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상인의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새마을금고가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에 관하여 판례는「새마을금고법」의 제반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새마을금고가 일반회원에게 금전을 대출한 경우에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시효가 아니므로 10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위 판례는,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상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새마을금고에 대한 乙의 채무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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