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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63조 제6호에 의하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따라서, 甲의 乙에 대한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민법」제165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는 바, 만약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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