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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공식 답변

채권자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더라도 개인이 상인이고, 그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면 민법상 시효인 10년이 아닌 상사시효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甲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과한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채무가 상사채권이 점은 변함이 없고, 丙의 보증채무 역시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의 시효에 걸립니다. 또 甲과을 사이의 판결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丙에 대해서는 10년으로 시효가 연장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5년이 지난 2012. 8. 丙의 보증채무는 5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甲은 丙에게 채무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37552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