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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 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 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5178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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