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공동수급체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92 판결 등 참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의 정산금 채권 등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등 참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구성원들은 실제 공사를 누가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에 상관없이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 중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하고,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최종적 귀속 여부는 도급인과는 무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문제일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등 참조).따라서 공동수급체 개별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해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이는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의 정산금 채권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58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