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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3조 6호의 단기소멸시효기간

공식 답변

민법 제163조 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물 및 상품은 유체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체물이 아닌 형태의 상품 판매도 민법 제163조 6호에 따라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무형의 서비스계약의 경우, 그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것은 “물건”이 아닌 “행위”이므로 생산물이나 상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형의 서비스계약의 경우, 민법 제163조 6호가 적용될 수 없고, 일반 민사 소멸시효나 상사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화장미용서비스는 무형의 서비스계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6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전기는 무체물이라도 생산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63조 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