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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 위 원고들은 각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은 시효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위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위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따라서, 이 경우 甲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계속하여 乙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하더라도 미지급된 중간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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