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3.12.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법」 제662조( 2014.3.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으로 “제662조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청구권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이었으므로, 보험금청구권 발생일이 2015.3.12.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상법이 적용되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 되고 그 이전인 경우에는 2년이 됩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도 위 상법 제622조가 적용되는지, 그 기산점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판례는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한 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2년간(법률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 상법 적용)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보험회사에 대한 망 甲의 상속인들의 보험금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보험사고발생일이 2015.3.12. 이전이라면 2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할 수 없고, 그 이후라면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