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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공식 답변

2015.3.12.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법」 제662조( 2014.3.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으로 “제662조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청구권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이었으므로, 보험금청구권 발생일이 2015.3.12.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상법이 적용되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 되고 그 이전인 경우에는 2년이 됩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도 위 상법 제622조가 적용되는지, 그 기산점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판례는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한 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2년간(법률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 상법 적용)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보험회사에 대한 망 甲의 상속인들의 보험금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보험사고발생일이 2015.3.12. 이전이라면 2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할 수 없고, 그 이후라면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