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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乙놀이공원 입장권을 발행한 주체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사기업인 乙회사에서 입장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상법 제46조 1항에 따라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입장권이 표상하는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의해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乙놀이공원이 과거 시효가 완성된 입장권의 출입을 묵인하였음에도 소멸시효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1가합16245 판결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입장권의 행사를 용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의하여 행사가 용인된 소멸시효 완성 입장권의 수량, 용인의 빈도, 피고가 그러한 입장권의 행사를 단순히 용인하는 외에 적극적으로 그러한 입장권의 사용이나 회수, 입장권 소지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입장권의 시효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 등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소멸시효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즉 단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입장권의 행사를 단순 용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놀이공원의 행사가 법적으로 부당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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