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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4조 3호는 노역인의 임금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병인은 노역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병료 채권은 노역인의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민법 제164조 3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그러나 간병료 채권이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간병계약에 기한 반대채무에 대해서도 민법 제164조가 적용된다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5178 판결도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 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 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판단한바 있습니다.따라서 乙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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