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할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어느 때부터 진행하는지

공식 답변

영수증은 당사자 사이에 대금을 납부하였다는 증거로 교부되는 것이며, 영수증이 없더라도 매수인이 할부금을 완납하였다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나, 할부판매자가 대금청구소송을 해오는 경우 매수인은 자신이 할부금을 완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영수증이 없어서 입증하기 어렵다면 재판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금납입영수증의 의무적 보관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민법상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물품을 구입한 할부금 등의 영수증은 3년 이상은 보관해두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한편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특약)에 관하여 판례는,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①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이 필요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과 ②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그런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되며(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5184 판결), 1회만이라도 변제를 게을리 한 때부터 잔액전부에 관하여 시효가 진행되어 1회의 불이행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잔액전부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채무전액변제를 청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어느 유형의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도 최종 할부금 납부일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甲회사의 할부금 등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음을 항변한다면 귀하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할부금을 다시 낼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