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2014. 개정전 법률은 2년) 또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시효가 기산됩니다. 그러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간 보험금을 청구해야 시효완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고,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므로,이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보험기간의 종기부터 진행한다.
”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기산되며, 늦어도 보험기간의 종기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하자발생시기로부터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甲이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않았고 보험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시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丙의 주장은 부당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