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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민법」제162조 제1항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이를 본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채무가 이행불능 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계약체결일에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일 아닌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된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판시하여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251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사안에 있어서도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인 이중매매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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