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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등록된 권리의 실시결과가 회사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하였을 경우, 그 공헌한 정도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아 실적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직무발명보상지침 제16조 제3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소 제기 당시에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즉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재가 여부가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볼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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