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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착오로 공탁한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가 수령한 경우, 공탁금의 출급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토지 소유자가 위 공탁금을 출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에 발생하고 그 소멸시효 또한 그 때부터 진행합니다(대법원 97다58453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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