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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므로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82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안에서 丙은 2010. 3. 1. 대학교에 입학하였는 바, 甲이 증여를 약속한 시기인 2005. 1.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丙이 대학교를 입학한 2010. 3.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아직 10년이 도과되지 않았으므로, 甲은 乙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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