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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시점

공식 답변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민법 제163조 제2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민법 제166조).그런데 의사의 치료비채권의 소멸시효기산점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163조 제2호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입원치료 중에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도 퇴원한 때에 치료비를 일시에 지불하기로 하는 등의 다른 특약이 없었다면 병원의 甲에 대한 치료비채권은 퇴원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고,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甲은 병원에서 제기한 치료비청구소송에서 개개의 진료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된 치료비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