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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공식 답변

민법 제163조 제2호에 의하면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 참조),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입원 치료 중에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피고 1이 1990. 3. 29. 척추전후유압술 및 장골이식술을 받은 후 하반신 완전마비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1998. 12. 5. 퇴원하기까지 약 8년여 동안 원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피고들이 원고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1999. 12. 21.에 이르러서야 종결되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병원이 피고들을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하는 데 법률상으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피고 1의 퇴원시부터 진행한다거나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종결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민법 제163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기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치료비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따라서, 이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乙 병원이 甲에게 치료비를 청구한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치료비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乙 병원은 치료비를 청구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치료비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