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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공식 답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신축중이었고, 그 후 1995. 9.경 완공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빨라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완공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 때로부터 기산하여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4. 12. 22.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8024 판결) 따라서, 이 경우 甲이 乙에게 다세대주택이 완공된 2001. 9.경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