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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토지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되는지

공식 답변

상법 제64조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2957 판결,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매립지양도약정도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로 추정되어 그에 기한 김종택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이루어져 피고가 소유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어 공부상 정리가 마쳐진 1987. 2. 26.(기록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도로 부분이 확정된 날은 그 이전으로 보인다.)에는 피고가 100평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때로부터 선택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김종택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것이고, 한편 피고 소유의 토지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 법률상의 장애라고 볼 수 없으니, 김종택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늦어도 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1992. 3. 26.경에는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따라서, 이 경우 甲이 양도받기로 한 매립지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 법률상의 장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과 상관없이 乙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