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4조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2957 판결,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매립지양도약정도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로 추정되어 그에 기한 김종택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이루어져 피고가 소유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어 공부상 정리가 마쳐진 1987. 2. 26.(기록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도로 부분이 확정된 날은 그 이전으로 보인다.)에는 피고가 100평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때로부터 선택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김종택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것이고, 한편 피고 소유의 토지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 법률상의 장애라고 볼 수 없으니, 김종택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늦어도 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1992. 3. 26.경에는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따라서, 이 경우 甲이 양도받기로 한 매립지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 법률상의 장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과 상관없이 乙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