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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공식 답변

「민법」제166조 제2항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위하여는 일단 침해행위가 개시되어야 하고, 나아가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 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알아야 할 것인 바, 위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6. 2. 13. 95마594 심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