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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공식 답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등 참조),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준공검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입니다.

대법원은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을 회사가 하도급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을 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을 회사가 병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05.16. 선고 2013다165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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