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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공식 답변

상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62조). 한편 보험금청구권의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가 되는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벌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대법원은 군복무 중 목을 매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군 수사기관은 단순 자살로 결론 내렸으나 그 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구타·사혹행위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결정 시부터 진행하는 데도, 유족들이 순직확인서를 발부받은 무렵부터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의 유족들이 甲국의 순직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