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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를 정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공식 답변

「민법」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정기한부 채권의 경우 그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에 의하면, 변제기를 정한 대여금채권 역시 변제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사안에 있어 甲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05. 12. 31.이므로 2006. 1.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1. 1. 오전 0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