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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공식 답변

「민법」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채권이 성립한 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민법」제157조 본문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소멸시효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의하면,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채권 역시 대여금채권이 성립한 날의 다음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사안에 있어 甲의 대여금 채권은 2005. 1. 1. 성립되었으므로 2005. 1. 2.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1. 2. 오전 0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