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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를 유예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공식 답변

「민법」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정기한부 채권의 경우 그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에서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시까지 진행된 시효는 포기한 것으로서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0211 판결 참조) 이에 의하면, 변제기를 유예한 대여금채권 역시 유예한 변제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사안에 있어 甲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05. 12. 31.로 유예되었는 바, 2006. 1.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1. 1. 오전 0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