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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당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731조 제1항). 따라서 위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인 계약이 되는 것이므로 무효인 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의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2년이라고 할 것이고(상법 제662조), 판례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보험료반환청구권은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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