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의 법적 성질 및 이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되며,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04다50143 판결 참조). .나.
당연무효인 1차 변상금부과처분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변상금부과처분과 이에 의한 납부 또는 징수가 있은 후에 변상금 총액을 새로이 산정하여 그 차액에 관하여 추가로 변상금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당연무효인 1차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당한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변경되는지 여부당연무효인 1차 변상금부과처분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변상금부과처분과 이에 의한 각 납부 또는 징수가 있은 후에 이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부과되었던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유기간, 적용요율 등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 총액을 새로이 산정하여 그 동안 납부 또는 징수된 금원과의 차액에 관하여 추가로 변상금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인 1차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당한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다5014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