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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잘못된 소멸시효기산일 주장을 법원이 변경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辯論主義)가 인정되는데, 변론주의란 민사소송에 있어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주의를 말하며, 이것은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이 법원의 직책으로 되어 있는 직권탐지주의(職權探知主義)와 대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절차에서의 변론주의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사소송절차에서의 변론주의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주요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간접사실이나 그의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57697 판결).그런데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기산일에 관한 주장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판례를 보면, 어떠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소멸시효기산일은 채권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기간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시효소멸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적용대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 변론주의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0244 판결).따라서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변론주의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기산점을 법원이 임의로 인정하여 재판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장하여야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