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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제7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연체료는 동법 제7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73조의 3 1항은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하여 위 변상금과 연체료의 소멸시효가 5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변상금은 부과할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연체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서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6787 판결은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2항 ,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5항 , 제4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변상금 납부의무자가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변상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60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고, 연체료 부과권은 변상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60월이 될 때까지 날짜의 경과에 따라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도 각 발생일부터 순차로 5년이 경과하여야 완성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연체료부과권은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현행 국유재산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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