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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에 따른 등기청구권

공식 답변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채무변제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실절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따로이 시효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412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甲의 등기청구권은 실질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시효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乙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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