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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공식 답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 경우 丙이 甲에게 임야를 매도한 후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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