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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제 골프회원의 시설이용권 등의 소멸시효

공식 답변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은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는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를 가지는데, 이 권리는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판단하였습니다. 즉 시설이용권과 입회금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됩니다.그리고 동 판례에서는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들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에게 시설이용권에 상응하는 시설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골프클럽의 회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골프장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하였습니다.그리고 “예탁금반환청구권은 골프장 시설이용권과 발생 또는 행사요건이나 권리 내용이 달라서 원칙적으로는 시설이용권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사유가 예탁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예탁금반환청구권은 회칙상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행사할 수 없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 또한 전적으로 회원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임의 탈퇴에 필요한 일정한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탈퇴 의사표시를 하면서 예탁금반환청구를 하기 전에는 그 권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동 판례에 따르자면, 갑의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되었다 볼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