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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가 상표권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1964 판결은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이하 상표권, 나아가 상표권자 또는 상표만을 들어 설시하기로 한다)의 양도에는 상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으로 족한 점( 상표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참조), 상표권 매매 기타 그 양도의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부터 통상 부동산 매매에서의 목적물인도의무와 같은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매도인 등 상표권양도의무자가 상표권의 이전등록 외에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주된 급부’의 의무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오늘날 상표권 양도 거래의 실제 양태 등에 비추어 보면,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상표권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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