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시효제도는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한 입증곤란을 구제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고 할 것인데,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011 판결), 부동산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판결).그런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대상이 되는지 판례를 보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완성 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였고(대법원?1995. 12. 5.?선고?95다24241?판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8468 판결) 또한,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점유자가 소유자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뒤 명도집행을 당하여 그 토지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그 점유상실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9628 판결, 1997. 6. 13. 선고 97다1730 판결). 따라서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완성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등 판결).위 사안에서 귀하는 토지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12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도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