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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

공식 답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따라서, 이 경우 甲이 점유를 상실한 지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