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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

공식 답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인데,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2. 26.선고 2000다21123 판결, 대법원 2008.11.27.선고 2008다6268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참조) 대법원판결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대법원 1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로 된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처음부터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 등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행사가 있다고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면, 이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 및 시효기간 경과 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경우임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결과가 되어 부동산 거래의 실정 및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 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7. 9. 2009다23313 판결 참조) 사안의 경우 명의수탁자인 을은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996. 7. 1. A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명의신탁자인 갑은 같은 날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인데,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1996. 7. 1.부터 10년이 지난 2006. 7. 1. 시효소멸하였고, 갑이 위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효소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