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채권의 종류별로 그 소멸시효기간을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2조에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매매대금청구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른 채권으로서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그런데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산일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매매대금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진행에 걸린다고 하였고(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또한, 점포의 임대차청약을 하면서 청약금을 지급하고 점포에 입주하였으나 임대차계약체결이 거절된 경우 점포임대차청약금반환채권이 점포명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청약금반환의무자는 청약자로부터 점포명도의무이행제공을 받을 때까지 청약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약금반환채권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 확정된 때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27314 판결).따라서 甲의 위 토지매매잔금청구권은 잔금지급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10년이 경과되도록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그 매매잔금채권은 소멸시효완성으로 권리가 소멸되어 그 매매잔금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위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乙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甲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甲이 따로 입증할 수 있다면, 채무 승인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위 매매잔금에 대한 청구를 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